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낚시어선을 이용해 도서지역으로 불법 도선 행위를 한 낚시어선업자 7명이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5월 27일 경기 안산시 풍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A호(2.91톤, 삼길포항, 낚시어선)와 B호(9.16톤, 안산시, 연안통발) 간의 선박 충돌 사고로 탑승객 3명의 부상 피해를 입었다.

해경은 충돌사고 조사중 이들이 도서지역에 입도하기 위해 낚시어선으로 무허가 도선행위를 한 것을 인지하고, 추가 범행이 있다는 첩보 입수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2015년 7월부터 최근까지 10회에 걸쳐 서산 삼길포항, 당진 장고항 등 육지에서 도서지역으로 불법 도선행위를 한 ○○호(4.57톤, 서산 삼길포항 선적, 낚시어선, 선장K씨, 37세) 등 낚시어선 6척 7명을 유선및도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해경 수사 결과 낚시어선업자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승선과정에서 마치 낚시객 또는 선박의 선원으로 위장하고 승선명부 미작성, 선박의 위치 엄폐, 안전장구 미비치 등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운항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도선행위는 육지에서 섬 지역의 여객선과 도선의 운항 횟수가 적은 점을 악용해 충남 당진 대난지도, 경기 안산 풍도 및 육도 등 도서에 주민, 관광객, 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인근 도서지역 주민에 따르면 “왕복운송의 대가로 1회당 30~50만원을 받고 영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낚시영업보다 저비용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 낚시어선업자들 사이에서는 불법도선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인・물적 피해 보상과정에서의 일체 보험적용 이 불가한 불법도선행위임을 알리고, 도서주민과 관광객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하는 한편 합법적인 영업활동 분위기를 조성해 안전한 해양교통질서를 조성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충남농어민신문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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