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위재천, 수사과장 강영진)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임대수익 증대를 위해 무허가로 가구 간 경계벽을 쌓아 가구수를 늘리거나 물탱크실‧옥탑방을 주택으로 개조하는 등 소위 '방쪼개기' 불법대수선행위를 한 건축주 21명을 인지하여 기소하였다.

최근 당진시 일대에서 원룸형 다가구주택 불법대수선 행위가 성행하면서 건축물 구조변경으로 인한 소방시설 부족 및 소방도로 미확보, 구조물 약화에 따른 붕괴위험, 주차난 가중으로 인한 주거환경 저해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서산지청청은 2015년 경부터 지속적인 단속에 착수, 총 19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후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건축주 21명을 엄단함으로써,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오히려 이익’이라는 관내 건축법위반 사범들의 그릇된 인식에 경종을 울렸다.

이에 대해 당국 관계자는 "불법 방쪼개기 사범들을 엄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편안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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