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급유 시설을 갖춘 개조차량을 이용하여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다음 화물 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정부지원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운송업자 K씨 등 2명이 상습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13일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와 합동으로 범행에 사용한 개조차량 2대를 압수하는 한편 이들에게 차량용 연료로 등유를 판매한 S주유소 등 5곳을 적발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주유소에서 차량용 연료로 등유를 판매하고 정부지원 유가보조금 카드로 결제하면서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검거 당시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개조차량에는 등유와 경유를 7:3 비율로 혼합한 가짜석유 1,000리터가 실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화물차량을 상대로 가짜석유 이용 실태를 추가 조사하는 한편, 이들에게 차량용 연료로 등유를 판매한 주유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충남농어민신문 신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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