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포획된 실뱀장어(일명 시라시)를 불법 거래한 수산물 유통업자 A씨(62세, 양어장업자) 등 8명이 입건(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됐다.

평택·당진항 내측은 낮은 수심과 조석 간만의 차가 큰 탓에 해경 경비정 진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봄철(3~5월) 실뱀장어 불법 조업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상선들이 오가야 할 항로상에 무분별하게 실뱀장어 그물을 설치해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평택해경은 실뱀장어 불법조업 관련하여 정부 3.0 차원에서 지자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 전개,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하는 포획책 25명을 확인, 이 중 증거관계가 명확한 7명을 무허가어업(수산업법위반) 행위로 입건처리 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이들에게 실뱀장어를 구매한 불법유통업자 명단 및 연락처를 입수, 수사를 확대했다.

해경 수사 결과 실뱀장어는 마리당 3,000원 선에 거래될 만큼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자는 어민들이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잡고 있다는 점을 역 이용하여 낮은 가격으로 매수,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혔으며, 정당하게 실뱀장어를 포획 ‧ 유통하는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실뱀장어 유통업자들은 해경의 수사망을 교묘히 벗어나기 위해 오로지 현금 거래로 2개월간 실뱀장어 약 26만 마리를 총 8억 원 정도에 거래했다. 2개월간 가장 많은 물량을 불법 유통한 업자의 경우 순이익이 1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된 A씨 등 8명은 유통 단계에서 점조직으로 연락하고 물품 대금은 현금으로만 주고받아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불법으로 포획된 수산자원은 원칙적으로 유통이 금지되어 있으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향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충남농어민신문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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