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회장

 

고령농업인의 비중이 과반을 넘고 있는 충남 농촌의 경우 노후 준비가 거의 안 되어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청의 ‘2015 농림어업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내 농업인 30만 8455명 중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은 16만 4766명(53.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0년의 고령농업인 비중인 44%(39만 4324명 중 17만 3589)보다 10%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해 20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67건에 60억원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역모지기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농지연금은 소유자가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14년부터는 부부 중 한명 만 65세가 넘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으며, 3만㎡ 이하였던 농지면적 기준도 폐지되어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이 가능하다면 면적기준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농지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농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농지연금 수령기간에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으며 영농이 여의치 않을 경우 농지은행에 임대를 통해 추가 임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더라도 중복 수령할 수 있으며 세금우대 혜택도 있다. 담보가치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6억원 초과농지는 6억원까지 재산세를 감면 받는다.

이처럼 정부가 직접 나서 고령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장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지만 실제 고령농업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시행 5년이 지났지만 가입률이 저조하고 중도 포기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 충남지역 농가 중 농지연금 가입 건수는 692건(2011~2015년)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한 정책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는 것은 농지연금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보강해서 고령농업인의 노후보장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당국에서는 무엇보다 왜 농지연금이 외면 받는지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길 바란다. 왜 그들에게 불신을 받는지 이유를 알아야 실질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득안전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조례 확대, 기초연금·농지연금 가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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