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경 홍성군에서 죽도 방파제시설 보강사업 진행 중 품질관리시험을 하지 않은 A건설 및 B건설업체와 위 건설업체의 공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 K씨(남, 46세)가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2012년~2013년에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죽도에서 방파제시설보강공사를 한 A건설과 B건설이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시험이나 검사를 하지 않았고, 담당공무원인 K씨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준공허가를 내어주어 경찰은 위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위반, K씨에 대하여는 공사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품질관리시험은 방파제에 콘크리트 타설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모래와 물, 공기량이 적합하게 배합 되었는지 분석하고 굳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경찰은 특히, 방파제의 콘크리트 품질관리는 바닷물과 바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위 시공업체와 담당공무원은 이를 간과한 채 공사를 진행하여 콘크리트 품질에 대해 검증되지 않기 때문에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설명하였다.

경찰은, 준공승인 과정에서 이들 사이에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 후 부정부패비리에 대하여 단속할 방침이다.

충남농어민신문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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