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충남도의회 의원의 내년 의정비가 올해보다 62만 원 오를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의정비 및 여비 인상을 골자로 하는 '충남도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의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 가운데 월정수당을 현재 312만 원에서 317만 2000원으로 5만 2000원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연간으로 계산하면 62만 4000원이다.

의정 활동비는 상한액인 월 150만 원(연간 1800만 원)을 그대로 뒀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충남도의원의 내년 의정비(의정 활동비+월정수당)는 올해(5544만 원)보다 62만 4000원 오른 5606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처럼 한없이 올라가는 의정비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지만 실상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시의원에게도 의정비를 지급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천안에서는 CCTV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공사대금의 20%를 받기로 한 혐의로 지난 5월 조모 시의원이 구속됐다.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6월에 추징금 5천만 원이 선고됐던 황모 시의원까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는데 해당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지급이 계속된 것이다.

의원이 불법행위로 구속 수감돼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마땅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중단해야 마땅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광역의원 한 달 150만 원, 기초의원 110만 원)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그러나 93%의 대다수 지방의회는 아직도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 결국 상당수 미개정 지방의회는 비리를 저지른 일부 의원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여전히 의정활동비를 타가고 있다.

이번에 충남도의회가 312만 원에서 추가로 5만2000원을 올리기로 한 월정수당은 4년에 한 번씩 정하는 의정활동비와 달리, 행자부 지정한도 내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비례해 지방의회에서 자체 인상할 수 있다고 한다. 월정수당은 구금되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지급된다.

이처럼 민심과 반대로 충남도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모습을 어떻게 봐야할까. 의정비를 올리기 전에 먼저 잘못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국이 상위법을 제정해서라도 비리 의원에 대한 혈세 투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의정비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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