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회장

 

청탁금지법 때문에 지역경제가 얼어붙어 있는 가운데 원래 취지를 잘 살려서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가장 앞장서야할 곳은 물론 공공기관이다. 지역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면서까지 시행된 만큼 정의롭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 절호의 기회이다.

이에 최근 각 자치단체장들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실천을 주문하고 있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며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데 주변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모습이다.

최근 이완섭 서산시장도 올해를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 만큼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고 시정 각 분야를 세세하게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국비 확보를 비롯해 정부와 연계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기민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그런데도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서산시 석남동통장협의회가 지난 14부터 16일까지 2박3일간 실시한 ‘제주도 야유회’에 서산시의원과 석남동사무소에 근무 중인 공직자 3명이 여행경비를 제공받아 ‘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 이연희 의원과 해당 공무원들은 이완섭 시장이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한 당일 야유회에 동행했다.

이처럼 통장협의회가 이들에게 야유회 경비를 제공한 것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서산지역 최초의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제보자에 의하면 석남동통장협의회 회원 15명은 지난 14~16일(2박3일) 제주도 야유회를 다녀왔다. 동행한 시의원과 3명 공무원의 항공료와 호텔숙박비, 여객선 승선료 등 여행경비 1인당 약 34만 원씩 총 136만원을 전액 통장협의회가 부담했다. 통장들은 1인당 15만 원씩 별도의 특별회비를 걷어 야유회 경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를 지적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시의원과 공무원들이 김영란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을 것인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많다. 좀 더 세밀한 교육도 필요하고 법을 지키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물론 당사자들은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관행에 따라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변명들이 통하기 위해서는 법을 아예 모르거나 교육을 받지 말았어야하는데 과연 그런 공직자가 있을까.

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계있는 사람으로부터 1회 3만 원 초과 식사대접, 5만 원 초과 선물, 10만 원 초과 경조사비 수수 시 당사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이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전국적으로 신고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경찰이 정식 수사를 벌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례는 지난달에 단 1건으로 집계됐다.

시행 초기에는 법 해석에 대한 혼란으로 이를 문의하는 식의 신고 전화가 많았다가 법 해석이 정립되자 차츰 신고 전화도 줄어든 것인데 반대로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구태를 보이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이번 계기를 통해 공직사회에서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더욱 분명한 공부를 통해 더 이상 시대의 흐름과 반대로 가는 불행을 막아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