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협동화단지 조성과정에서 이루어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비리 사건이 적발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IBK기업은행에 공사금액을 증액한 허위계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약 111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 받은 입주업체 대표 10명을 인지하여 4명을 구속 기소,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공사금액을 증액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주거나 건설업면허를 대여해 준 건설회사 대표 등 6명을 인지하여 불구속 기소했다.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그 대가로 제3자의 취업을 청탁한 前 IBK기업은행 지점장을 구속 기소, 그 정황을 알면서도 취업을 한 제3자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18명을 적발하여 5명을 구속 기소,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수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사업 정책자금에 대한 구조적 대출비리를 수사한 최초의 사례로, 중소기업 대표, 건설회사 대표, 금융기관 지점장, 前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원이 결탁하여 거액의 국가 공적자금을 ‘주인 없는 돈’으로 인식하고 부당하게 편취·유용하는 행위를 적발·엄단함으로써 구조적 대출비리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한편, 유사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제도의 취약점에 대한 제도개선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령정비를 건의할 예정이다.

충남농어민신문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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