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회장

 

장기불황 그늘이 깊어지면서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창업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예비창업자들은 손쉬운 선택으로 프랜차이즈를 선호하고 있는데 가맹 본사들의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어 한숨을 쉬는 사업주들이 많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일방적인 가맹 계약 해지와 필수물품 구입 강요, 비싼 수수료와 광고판촉비용 전가까지 부당한 갑질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작년 홍성에서 모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해온 한 사업주는 본사로부터 재계약 거절 통보서를 받았다. 충남 전 지역에서는 여러 부문의 프랜차이즈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을의 입장에서 이처럼 재계약 거절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말 기준 전국적으로 3910개 가맹본부에 가맹점 수는 20만8100여개나 된다. 가맹점 당 평균 종사자를 3인에서 4인으로 예상할 때, 프랜차이즈 가맹점 관련 종사자는 6년새 18만명에서 24만명 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엄청 늘었지만 갑의 횡포에 시달리는 사업주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거기에다 2차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골목상가들이다.

정부가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생계형 업종의 대기업 진출에 따른 피해를 막아서 상권내몰림 방지와 골목상권 보호에도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2017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권고만료 예정인 49개 업종 중 생계형 업종 13개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업종별 시장분석과 통상 마찰 가능성을 종합 검토해 적합업종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생계형업종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등 내년 6월까지 근본 대책을 마련한다.

이에 생계형 업종의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대기업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발생시 적극적 사업 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규모 점포 출점 시 상권 영향 평가 대상을 현행 종합소매업에서 주변상권과의 경합도를 감안해 요식업 등을 추가하는 등 확대를 검토한다.

또 대형 상가 건물 관리자가 입점 상인에게 부당하게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관련 운영 규정도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는 실태 조사를 토대로 상가 임대차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임대료 동결 등 상생협력을 맺은 전통시장에 청년몰 조성, 현대화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 전통시장 입지와 역량을 감안해 골목형·문화 관광형·글로벌 명품형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특성에 맞는 지원을 실시한다.

‘협동조합활성화’에도 나선다.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 계약 해소 유도를 위해 ‘협동조합형프랜차이즈’ 활성화에 나선다. 관련 기술개발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청년들을 위한 예비창업교육과 컨설팅에도 투자하며 정책자금 지원 한도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방안이 대기업에 이미 상권을 점령당한 골목상가들의 현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대책인지는 의문이다.

그나마 남아 있는 영세상인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프랜차이즈와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진출을 규제하고 가맹점주들에게 갑질할 수 없도록 확실한 법안 마련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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