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시대 불상 '관세음보살좌상'

[이슈&심층취재] 서산 부석사 ‘관세음보살좌상’ 우리 힘으로 지키자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문화재 절도단이 훔쳐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불상 '관세음보살좌상'이 원소유주로 알려진 서산 부석사로 돌아오게 됐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지역민들은 당연히 돌아올 것이 왔다는 환영분위기다. 지난 1월29일 서산시 부석면에 위치한 부석사에서 만난 성인순 씨는 “일본이 무단으로 가져갔던 불상이 돌아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경사인가. 이는 우리 동네의 경사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자존심을 되찾은 느낌이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26일 대전지방법원은 서산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소송 청구에서 "불상이 서산 부석사의 소유로 충분히 추정될 수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으로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된 사실이 인정 된다"고 판결했다.

또 "불상의 지난 역사적, 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부석사가 최선을 다해 보관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며 함께 청구한 가집행도 받아들였다.

지난 2012년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온 '관세음보살좌상'은 일본의 반환 요구가 있었지만 법원이 반환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 지금까지 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왔다.

 

= 정부의 항소에 주민들과 부석사는 분노

이번 판결은 일본이 과거 우리나라에서 약탈해간 문화재의 소유권에 대한 국내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5년 전 일본 쓰시마섬 한 사찰에서 훔쳐온 고려시대 금동보살상의 소유권에 대해 법원이 원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서산 부석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일본 쓰시마시 간논지(觀音寺)에 있던 이 불상은 2012년 국내 문화재 절도범들이 훔쳐 반입했다 우리 경찰에 덜미가 잡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우리 문화재청은 당시 이 불상이 고려시대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일본에서 훔쳐온 장물이기 때문에 국제법에 따라 일본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부석사 측이 각종 학술 자료로 볼 때 이 불상이 과거 부석사에 있었다며 원 소유처인 부석사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소송 당시 부석사 측은 불상이 고려 말인 1330년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 봉안돼 있다가 1370년 무렵 왜구들이 약탈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불상 내부에 복장품이 남아 있는 점, 불상에 그을린 흔적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왜구에 의해 약탈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어서 부석사가 위치한 서산지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판결 직후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항소할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의 피고인인 정부는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판결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이 알려지자 부석사와 서산 시민단체 측은 정부의 항소장 제출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원우 스님은 “인도 결정이 나온 선고 당일 그것도 판결 직후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정부의 태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문화재 환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부족해 선고 당일에 생각해볼 틈도 없이 항소했다”며 “우리나라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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