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개선하자] 국도29번(서산-대산간) 도로 중•대형화물차 법규위반 및 난폭운전

 

지난 3일 국도29번(서산-대산간) 도로에서는 중•대형화물차 운전자들의 법규위반 및 난폭운전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다.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영탑리교차로에서는 서산 방향 신호가 빨강색인데도 일부 대형화물차량들이 고의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진하고 있어서 언제 큰 사고가 발생할지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2015년10월 발생한 레미콘 대형사고 이후 서산경찰서는 대형화물차 법규위반 등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LG화학 운송사 교육장을 방문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고 후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 대형화물차 운전자들의 법규위반 및 난폭운전은 여전하다.

국도29번 서산-대산 간 평균일교통량(AADT)은 승용차 18,219대, 버스 562대, 소형화물 3,794대, 중형화물 665대, 대형화물 155대 총 23,395대이며 대형화물차 전복사고가 빈번한 구간이다.

지난 1월 11일에는 대산공단에서 위험물인 MEG(모노에틸렌글리콜)를 반출하여 구미로 향하던 대형 탱크로리가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지곡교차로에서 전복되어 MEG 26톤 중 6톤가량을 도로에 유출시켜 서산소방서, 서산시청, 경찰 관계자 등이 출동하여 4시간여 동안 방제작업을 벌였고, 국도29호선에서 국지도70호선으로 향하는 상하행선 모두가 4시간여 동안 통행이 통제되기도 하였다.

교통안전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대형화물차 교통사고가 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교통안전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한 번의 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대형화물차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에 대한 예방과 주의도 필요하지만 보행자들도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법규위반별로는 안전운전불이행, 신호위반, 안전거리미확보, 교차로운행방법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운전불이행은 주로 고속도로 심야 운행시의 졸음운전에 기인하며 그 외의 유형은 주로 낮 시간대 운행에서 기인하는 사고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법규위반의 경우에도 낮과 밤의 사고특성이 상이함을 알 수 있으므로 그에 맞는 적합한 사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 또한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사회악이다. 도로위에서 난폭운전을 경험한 운전자가 약 70.2%에 이른다는 통계자료만 보더라도 이제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난폭운전에 의한 사망사고까지 전해지고 있는 만큼 난폭운전에 대한 제재는 시급한 사항이 되고 있다.

먼저 난폭운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해, 안전거리 미확보, 불필요한 소음발생, 횡단 및 유턴 후진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신호 및 시시 위반으로 다음의 사항 가운데 2가지 이상을 함께 행하거나 타인에게 2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타인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으로 분류되어 처벌된다. 강화된 처벌 규정은 형사 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처벌이 된다.

고질적인 대형화물차 법규위반과 난폭운전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관계기관의 노고는 말할 수 없이 크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화물차들의 법규위반과 난폭운전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 및 교육,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부본부/ 권근한 주재기자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