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경환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리서 주문

 

석면은 15년에서 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매년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자에 구제급여를 지급해 오고 있다.

 

서산시는 지난해 10월 과거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했던 주민을 비롯해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 등에게 보상 신청을 받았다.

 

대상은 석면에 노출돼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등의 질병에 걸린 자로 다만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됐다.

 

전국 57개소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석면피해인정 또는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시에 제출하면 해당됐고,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석면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면 매월 30만원에서 130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620만 원에서 3,700만 원까지 특별유족조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의회 농경환위는 9일 기후환경녹지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 석면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송덕빈 위원(논산1)은 “가정집 기준으로 도내 석면 소재 건축물이 약 9만호 정도가 된다”며 “석면피해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서 충분히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도 중요하지만 실제 공무원들이 직접 석면피해 지역을 방문해 구제급여 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피해규모가 커서 시급을 요하는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구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선 위원(당진2)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환경 문제는 이제 모든 정책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 사안”이라며 “미세먼지 등에 대한 오염원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도민의 건강권을 수호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 위원은 “미세먼지가 서북부권을 완전히 뒤엎었다. 덩달아 관광객도 급감하는 추세”라며 “관광객이 다시 서해안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병국 위원(천안3)은 “환경문제는 이제 행정당국이 주도하거나 환경보호 캠페인만으로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며 “주기적인 환경교육, 에너지 절약의 실천과 직접 참여를 통한 주민참여형 친환경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복만 위원(금산2)은 “환경보호와 기업유치는 지역사회에서 항상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며, “청정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무턱대고 기업유치를 반대한다면 도의 낙후된 시군을 존재자체가 불투명 하다”고 지적했다.

 

홍재표 위원은 “내포 신도시 지역에 축산 악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축산 악취가 장기화 되면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야기된다”며 조속하게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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