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에서 산업폐수를 불법 배출․유출한 A산업(주)를 적발해 이달 초 사법기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6년 9월 한진포구 인근 바다에서 미상의 적갈색 물질이 보인다는 민원신고가 접수된 뒤 당진시청 환경담당 공무원이 산단 내 공장과 우수관로 등을 3개월 간 정밀 점검해 행위자를 밝혀냈다.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방지시설을 거친 후 고대부곡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야 함에도 A산업에서 발생한 산업폐수는 배출시설에서 방지시설로 연결되는 지중배관의 상단부에 발생한 구멍을 통해 우수관로로 2년 간 약 2,300여㎥가 유출되었고, 유출된 폐수는 우수관로를 통해 공공수역인 산업단지 앞 바다로 유입됐다.

또한 우수관로를 통해 유출된 산업폐수에서 특정수질오염물질인 구리와 카드뮴, 납, 비소, 용해성철, 아연 등이 검출됐다.

시는 이중 카드뮴과 구리 납, 비소의 농도가 허가기준 이상으로 배출된 것을 확인하고 폐수 배출시설설치허가 위반(무허가)에 따른 과징금 1,200만 원과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2,570만 원을 부과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위반(무허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산업폐수 배출 및 유출은 같은 법 제39조제1호와 제4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폐수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농어민신문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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