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원기획] 전통사찰로 지정된 간월암(看月庵), 관광자원 대표적 모델 날개 달아

 

썰물 때는 육지가 되고 물이 차오르면 섬이 되는 것으로도 유명한 간월암은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에 있는 작은 암자이다. 전언에 의하면 무학대사가 이곳에서 달을 보고 홀연히 깨쳤다고 하여 암자 이름을 간월암(看月庵)이라 하고 섬 이름을 간월도(看月島)라 하였다고 한다. 이곳에서 수행하던 무학대사가 태조 이성계(李成桂)에게 보낸 간월도 어리굴젓이 궁중의 진상품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이 고즈넉한 간월암이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고시됐다. 도는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간월암을 전통사찰로 지정함에 따라 10일 등록과 고시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민족문화 유산으로 역사적 의의가 있는 절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전통사찰을 지정하고 있다.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한편, 1530년(중종 25) 찬술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간월도만 언급되어 있고 간월암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 조선 후기 창건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말엽에 폐사되었는데 1914년 승려 만공(滿空)이 다시 창건하였다.

간월암 북동쪽으로 간월호가 있으며 남쪽은 천수만과 연결된다. 밀물과 썰물에 따라 육지도 되고 섬도 되는 주변 경관과 어울려 장관을 이룬다. 관음전과 요사채, 산신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음전에는 용이 되어 의상대사와 부석사를 지켰다는 선묘와 흡사한 형태의 불화가 모셔져 있는데 바다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무사귀환의 염원이 담겨진 그림이다.

2007년 9월 20일 충청남도 유형 문화재 제184호로 지정된 서산 간월암 목조보살좌상은 나무와 종이로 틀을 제작한 뒤 금칠을 입힌 불상으로 관음전에 안치되어 있다. 양식적으로 볼 때 1600년 전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갸름한 타원형의 얼굴에 높이 솟은 보계, 부드러운 옷 주름 등에서 형식화하기 시작하는 임진왜란 이후의 보살상과 차별성이 있다.

 

= 간월암, 법정다툼 끝 조계종 수덕사로 확정

서산 간월암은 그동안 소유권 문제로 법정다툼이 치열했었는데 결국 마침표가 찍혔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해 10월27일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이 제기한 ‘간월암 건물인도 등의 소송’과 관련, ‘이유 없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선학원의 간월암 소유권 주장이 각하됨에 따라 앞으로 간월암 재산권은 선학원이 아닌, 조계종 덕숭총림 수덕사에 있다. 간월암 주지 정암스님은 “간월암은 십 수 년간 소송 등에 휘말려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주인 없는 절’ 신세나 다름없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간월암은 조계종 사찰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지게 됐다”라고 말했다.

수덕사와 선학원은 간월암 소유권을 두고 오랜기간 갈등을 벌여왔다. 정암스님에 따르면 그동안 간월암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이 몇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법원은 선학원 등록 자체가 무효라고 심판했다. 선학원은 간월암이 만공스님에 의해 중창된 사찰로 선학원 설립 당시 재산을 출연한 만큼 선학원의 분원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수덕사는 간월암이 재산 출연사찰이 아닌데다 선학원 분원으로 등록됐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부족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간월암 소유권을 둘러싼 수덕사와 선학원의 분쟁은 지난 2011년 12월 간월암에 조계종에 재산등록되면서 본격화됐다. 조계종에 재산등록 이후 선학원은 간월암을 사고사찰로 지정, 덕숭총림 임회 창건주 권한을 박탈하고 건물인도 등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선학원은 “간월암은 독립된 사찰로서 실체가 없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간월암은 독립된 사찰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다”며 각하결정을 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간월암은 사찰로서 생명력을 갖는다며”며 선학원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번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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