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미조치시 벌금 물어요

“회사 버스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하루 동안 주차해 놓은 제 차를 긁어놓고 말없이 가버린 차량을 찾기 위해서 CCTV를 다 뒤져보았는데 찾기가 쉽지 않아요. 블랙박스도 하필 용량이 다 찼었는지 기록이 안 돼 있고요. 결국 제 돈 들여 수리를 했는데 정말 속상합니다. 남의 차를 긁었으면 양심적으로 연락을 해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불과 얼마 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놓았다가 낭패를 본 이 모씨(충남 당진 거주)의 하소연이다.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문진근 순경은 “일선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다 보면 흔히들 접하는 신고중의 하나가 바로 차량 ‘물적 피해 도주 교통사고(물피도주)’ 신고다”면서 “남의 차량을 훼손해 놓고 도주해 버리는 물피도주는 가해자의 양심에만 의존하고 있어 검거하기가 매우 어렵다. 더군다나 주변에 CCTV와 블랙박스, 목격자 또한 없는 경우 가해차량을 검거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문 순경에 따르면 2015년 한해 경찰청이 집계한 사고후미조치(물피도주) 피해건수는 약15만3000여건으로 실제 피해건수는 약 25만건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중 가해자가 검거된 경우는 고작 10%내외에 불과하다.

 

이처럼 주차차량을 훼손하고 도주해도 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자인 경우 보상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안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입건된 피의자들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적정한 배상이 이뤄지면 사건은 '혐의없음' 처리되기 때문이다.

 

문 순경은 “물피도주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민들의 도덕 불감증이 한 몫을 하고 있다. 타인의 차량에 손상을 가하고 도주했다 붙잡혀도 대부분 보험처리로 끝나기 때문에 ‘안 걸리면 그만’이란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물피도주를 처벌 할 수 있게 됐다. 오는 6월 3일부터 물피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위 피해자 이 모씨와 같은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 CCTV가 설치된 장소나 촬영 각도 내에 주차를 하거나, 옆 차량 번호판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두는 것도 나중에 피해를 입었을 때 사건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문 순경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물피사고 가해자는 처벌받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신적‧시간적 피해가 줄어들 것을 보인다”면서 “그러나 법적인 영역에서 다투기 이전에 국민 모두가 나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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