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서산 도심에서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도로를 달리는 자전거.

최근 들어 자전거 이용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헬멧과 같은 안전장구를 구비하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자전거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특히 술을 마신 후 타고 가다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위험에 노출되거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과 함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방준호 경위에 따르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자동차와 같은 범위에 포함이 되고 있으나 대부분 사람들은 차·마에 해당되는 자전거를 보행자와 동일시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법규위반행위를 하고 있고 자전거에 대한 안전 불감증과 도로교통법 미숙지가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자전거 사고의 유형의 경우 대부분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과 안전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고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사고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전거도 차라는 생각으로 관련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헬멧과 같은 안전장구를 구비하고 야간 주행을 위한 전조등 및 후미 등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둘째, 차도를 이용할 경우 우측 끝 차로를 이용하고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 중대법규 위반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횡단보도로 횡단할 시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된다.

 

방준호 경위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사항만 잘 준수 한다면 자전거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함께 재산을 보호하고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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