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박기동 순경

지난해 충남지방경찰청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5908건으로, 전년 3317건에 비해 무려 78%가 증가했다.

 가화만사성은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한자성어다. 하지만 가장 화목하고 행복해야 할 가정에서 일부 폭력이 행해지고 있어 안타깝다.

가정폭력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주는 행위다. 이에는 폭행, 유기, 학대 등이 있으며 과거와는 달리 가정폭력에 대해서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 권력발동 또는 사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많아지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신고자들은 신고를 하게 되면 벌금형이 나와, 가계살림만 어려워지고 반복되는 가정폭력을 경찰이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반복된 고통과 가정폭력의 늪에서 살아갈 뿐이다.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박기동 순경에 의하면,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신고로 초기에 적극적 대응이 중요하며,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자 등 누구든지 경찰(112)이나 여성 긴급전화(1366)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경찰에서는 가정폭력을 척결해야 될 4대 사회악중 하나로 규정, 가정폭력관련 112신고접수 시 관할 경찰관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전담경찰관과 가정폭력상담소등 관련부서까지도 현장에 총출동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게 된다.

피해자에게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며 가해자의 폭력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 퇴거 격리와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전화이용 등 접근금지 처분을 할수 있다.

또한 수사결과 가해자의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사건으로 이어지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

또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통해 가정문제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가해자와의 격리, 접근금지 및 가해자의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다.

박기동 순경은 “나와 관련 없는 일이고 남의 가정사에 내가 굳이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은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고 가정폭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절대 보호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면서 “가정폭력은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변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기 바란다. 이는 참견이 아니라 관심이며 본인의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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