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하세요

지난 21일 오전 5시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기를 들이마신 주민 4명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아파트 화재는 내부 69.3㎡를 태운 뒤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다.

 

지난 달 충남의 화재발생 건수는 총 247건으로 그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118건(47%)을 차지했다. 특히 농촌의 경우 쓰레기소각, 논·밭두렁소각 등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듯 부주의 관련 화재로 인한 사고피해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안전처 화재통계 발표에 따르면 2016년에 화재는 43,413건이 발생하였고, 그 중 절반이 넘는 22,626건이 용접, 화원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발생했으며, 이러한 부주의 화재로 65명이 사망하고, 75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홍성소방서 한 관계자는 “부주의 화재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안전 불감증과 관리태만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평소에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소방서에 따르면, 부주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는 ▲첫째, 담배꽁초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안전한 곳에 버리기 ▲둘째, 가스기구를 사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할 때는 자리 비우지 않기 ▲셋째, 쓰레기나 논·밭두렁 무단소각 금지 ▲넷째, 용접작업을 할 때는 주변가연물이 없는 곳에서 소화기 비치 후 작업하기 등이다.

 

겨울철은 난방기구 등 과다한 전기사용으로 자칫 대형 화재를 일으킬 수 있어 주택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예방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고자 국민안전처에서는 2012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올해 2월 5일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소화기는 층별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홍성소방서 한 관계자는 “초기 화재에 2만원의 소화기 1대가 소방차와 견줄만한 효과가 있고, 1만원의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 준다.” 고 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하여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소중한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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