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박기동 순경

▲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박기동 순경

13일 월요일 오전 8시 20분. 당진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 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뒤를 따르던 차량들은 이렇게 불법으로 정차한 차량들에 경적을 울리며 차선을 급히 바꿔 갈길을 가고 있었다.

 

이 학교에서는 등하교차량은 뒤쪽으로 난 소방도로를 이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었지만 몇몇 학원차량들과 부모님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이곳에서 아침마다 아이들 등교지도봉사를 한다는 한 어르신은 “제지를 해도 소용이 없다. 막무가내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지키지 않는 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는 결국 내 아이를 위협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박기동 순경이 스쿨존이 더 이상 위험지대가 아닌 진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길 바라면서 기고한 글이다. -편집자 주

 

새 학기를 맞아 전국 모든 학교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서 학교 주변, 특히 초등학교 주변은 학생들을 등하교 시키는 부모와 학원차량으로 인해 적잖은 교통 혼잡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맞춰 자치경찰 단에서는 도내 주요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힘쓰고 있다.

 

필자 역시 몇 년째 경찰근무를 하고 있지만 빈번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스쿨존에서의 무질서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어린이교통사고 발생 총 12,191건 중 541건이 스쿨존에서 발생하였고 이중 341건이 3월 개학을 시작으로 상반기 집중 발생하였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중 어린이가 보행 중(차 대 사람) 발생한 사고 발생 비율이 84%에 달하고 있어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한다. 차량의 통행제한 및 통행금지, 차량의 주정차 금지, 차량의 운행속도 30km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내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주원인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의 경우 일반도로에서 보다 범칙금을 2배까지 가중하여 부과 하고 있으나 대다수 운전자들은 어린이들이 성인에 비해 돌발행동이 잦고 위험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특성을 생각지 못하고 스쿨존 내 서행운전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음에서 비롯된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쿨존 지역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30㎞이하로 서행운전 하는 등 교통신호를 지켜야 한다.

 

경찰에서는 새 학기를 맞아 스쿨존 내 과속운전 등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엄정 단속 및 교통안전교육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대책을 시행중이다.

 

하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경찰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가정과 학교에서 반복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무엇보다도 차량 운전자들의 법규준수 등 의식변화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 시켜야 한다.

 

우리들의 소중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스쿨존이 더 이상 위험지대가 아닌 진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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