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지역 모 주유소 업주와 화물차주들이 서로 이해관계를 맺고,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유류 구매카드로 결제 후 화물차주들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총 1억 2천만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주유소 업주 A씨 등 12명이 형사입건됐다.

A씨는 2014년 2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와 거래를 하는 화물차주들에게 실제 주유양을 부풀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후, 그 차액을 화물차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주고, 개인차량에 주유하거나 기타 차량관련 소모품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내 주유소를 상대로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논산 및 계룡일대 주유소에 대하여 점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충남농어민신문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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