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심층취재]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시행, 농민들 관심 증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준비하는 농민들은 3~4월이면 영농 준비자금, 자녀 학자금 등 일시적으로 지출할 곳이 늘어난다.

농촌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한 것이 ‘농업인월급제’이다. 농협이 농산물 매출채권을 담보로, 약정 금액을 월 단위로 나눠서 주는 ‘무이자 대출금’이라고 할 수 있다.

대출금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보증하고 3∼7%대 이자도 대납해 주는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는 벼 수매 전까지 특별한 수입이 없는 농업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월급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

서산시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배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농협조합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이번에 본격 시행하게 됐다.

대상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3,000㎡에서 33,000㎡면적의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해당된다. 특히 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1차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자체수매 약정 시 지역농협에서 하고, 시는 5월부터 매월 15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금액은 월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이며, 발생하는 이자는 시에서 보전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업인과 농협 간 계약체결 후 부득이한 사유로 수매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농업인생활안정보험상품(가칭)과 연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심현택 서산시 농정과장은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의 본격 시행으로 영농경영 및 생활비 마련 부담을 덜어줘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많은 농업인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고 말했다.

이처럼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에 소득이 집중되는 농민은 이자부담 없이 돈을 쓸 수 있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경제의 현실을 생각할 때 이 제도가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다.

개별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수혜 농가가 부채의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생길 소득을 미리 당겨쓰는 농업인월급제는 결국 빚이 빚을 만드는 구조를 고착화할 뿐 농업인 생활안정의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되며 일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선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도 일어날 수 있다.

한편, 인근 지역인 태안, 예산, 홍성군 등 지자체는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다. 이를 원하는 농민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데 실제로 충남도가 지난 2015년 농업인과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61%가 반대 의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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