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사람들이 전부 나서 고인을 모시던 상부상조의 좋은 문화

 

고향을 지키며 열심이 살고 있는 서산시 지곡면 대요1리 권영중 씨는 지난 9일 모친상을 당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도심을 담아 잊혀져가는 고유의 전통유교에 따른 전통 상례로 모시게 됐다.

옛날의 상례 절차에 따라 운명을 확인하는 초종으로부터 시작하여 첫째 날은 복에서 명정, 둘째 날에 소렴(小殮), 셋째 날에 대렴(大殮), 넷째 날에 성복(成服)을 하고, 치장을 하고 장기(葬期)에 따라 각종 의례 절차를 행하게 되며, 담제(禫祭), 길제까지의 절차를 끝으로 상이 마무리됐다.

지금은 거의 사라진 전통상례는 마을사람들이 전부 나서 고인을 모시던 상부상조의 좋은 문화였다.

우리나라의 전통상례의 역사는 상당히 깊다. 고려 충렬왕 16년(1290년) 성리학과 함께 들어온 주희(朱憙 1130-1200)의 家禮(가례)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가례는 중국의 실정에 맞는 관혼상제의 실천방법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실정에 맞게 재해석이 요구되어 가례정해(家禮精解), 가례집람(家禮輯覽), 예기(禮記), 사상례(士喪禮), 상대기(喪大記), 의례(儀禮) 등 수많은 예서(禮書)들이 출간되어 우리 식의 가례정착의 디딤돌이 되었다.

상례(喪禮)란 사람이 운명(殞命)하여 땅에 묻힌 다음, 대상(大祥) 지내고 담제( 祭), 길제(吉祭)를 지내는 것으로서, 탈상(脫喪)게 되는 3년 동안의 모든 의식을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났다가 언젠가는 세상을 버리고 돌아오지 못하는 저승길로 영원히 떠나는 것이니, 이 세상에 남아있는 가족, 친척, 친지에게 더 이상 슬프고 비통한 일이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관습에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의례 중에서 가장 엄숙하고 정중하여 그 절차까지 까다롭고 그 이론이 구구한 것이 바로 상례이다.

죽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의례 전체로서 사람이 태어나서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관문이 죽음이고, 이를 처리하는 의례가 상례이다. 그러나 죽음을 처리하는 의례(儀禮)를 사례(死禮)라 하지 않고 상례(喪禮)라 한 것은 시신 그 자체의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상례에는 망자(亡者), 혼(魂), 조상신(祖上神), 상주(喪主)라는 4개의 주체가 등장하고 이에 따라 '망자를 위한 의례', '혼을 위한 의례', '조상신을 위한 의례', '상주와 그 공동체를 위한 의례' 등 4개의 의례로 되어 있다.

이처럼 상례는 공동체성원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의례적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용(中庸)에 이르기를 '죽은 자를 섬기기를 산 사람과 같이하고, 없는 자를 섬기기를 있는 사람과 같이 해야 한다.'고 했다.

원래 상은 죽었다는 말이나 '사(死)'라 쓰지 않고 상(喪)이라 쓰는 것은 효자(孝子)의 마음에 차마 '사(死)'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예기를 보면, 부모를 섬기는 데는 3년 동안 상사(喪事)를 치르고, 임금님에는 3년의 복(服)을 입으며, 스승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심상(心喪)을 입는다고 했다.

이 상례는 오례(五禮)의 하나로서, 곧 길례(吉禮:), 흉례(凶禮:喪禮), 빈례(賓禮:), 군례(軍禮:)가례(家禮:)중에 속하는데 이 중의 어느 예보다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의식이었다.

 

서부본부 구자홍 주재기자

서산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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