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해경이 음주운항을 한 고무보트를 적발하고 있다

충남 북부 해상 치안을 담당하는 평택해경서(서장 김두형)는 24일 오전 10시 50분쯤 당진시 대난지도 북쪽 0.5해리(약 900미터)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항을 한 박모(남, 58세, 경기 평택시 거주)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 30분쯤부터 대난지도 인근 바다에서 낚시를 하던 박모씨는 같은 보트에 탄 일행 4명과 맥주, 소주를 나눠 마시고 보트를 운항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모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41%로 측정됐으며,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경은 주말을 맞아 충남 북부 해상에서 해경센터와 경비정이 합동 음주 운항 단속을 하던 과정에서 박모씨의 음주 운항 사실을 적발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바다에서 레저를 즐기려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사고 방지를 위해 음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해상에서 음주를 하면 사고 위험이 더 높은 만큼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남농어민신문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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