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등 교통관련 특별단속 실시 -

 

 

홍성군은 개학기를 맞이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를 할 수 있는 보행환경조성을 위하여 8월 28일 부터 9월 22일 까지 약 한달 간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6년도 전국 스쿨존 내 12세 이하 어린이 8명이 사망하였고 1,02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나타났다.

특히 아침 등교 시간대인 오전 8시 ~ 10시에 59건, 하교 시간대인 낮 12시 ~ 14시에 63건으로 저학년이 교통사고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쿨존 내 등․하교 길에 경찰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자와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며,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및 과속, 신호위반, 어린이 통학차량(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미 준수 등 교통법규 위반자도 엄정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초등학교 3개소(내포초, 홍성초, 홍남초)를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주 1회 이상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 중이며,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불법주정차 집중단속기간에는 읍 단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순회단속을 실시하며, 단속시간은 등교(07:30 ~ 09:00), 하교(12:00 ~ 15:00)시간대에 집중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최대의 단속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교통단속반을 편성하고 CCTV탑재형 단속 차량을 이용해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될시 일반차는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