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농어촌은 도시보다 교육·생활 여건이 낙후되고 교원의 근무 여건도 열악하며 잦은 전출입 등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도 낮은 편으로 학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농어촌 학교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어 학교 붕괴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우려가 크다.

충남의 경우 도서벽지나 농어촌진흥학교 교원의 승진 가산점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도교육청은 최근 농어촌진흥학교에 대한 승진 가산점을 크게 낮춰 더욱 문제가 크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또한, 교원이 적은 농어촌 학교일수록 행정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농어촌 학교에 교무행정사를 우선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농어촌지역 학교들이 생존 위기에 빠진 반면 일부 학교의 경우 아직도 잘못된 운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6월 관내 12개 사립학교를 상대로 학교법인 운영(교원채용 등),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등 부문의 특별감사를 벌여 신분상 경고 21건·주의 34건과 행정상 시정·통보 17건, 재정상 17건에 2288만원 회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학교는 학교법인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을 선발·임용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 학교장이 임의로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이 학교는 학교장이 각 교과 관련 교사를 임의로 위촉해 문제를 출제토록(외부위원 1/3 위촉 원칙 무시) 하고 답안 채점과정에선 답안지에 응시자 이름을 기재하게 해 특정 응시자를 식별할 수 있게 했다. 또 합격자 발표 후에는 답안지 모두를 폐기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에서 각 학교는 공통적으로 기간제교사를 과다 채용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사립학교법 등은 학교별 기간제교사 임용 비율을 학교별 교원 총 정원에 5% 이내로 제한해야 하는데 B학교는 지난해 기간제교사 13명을 채용, 총 정원 68명의 19%를 넘겼고 C학교는 한때 교내 교원 총 정원 대비 기간제교사 비중을 43%까지 늘렸던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학교별 회계의 부적정 사례도 적발됐다. 법인회계에서 충당해야 할 세무사 수수료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교내 간담회와 협의회 등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일반수용비 또는 교육운영비 등에서 집행한 학교가 감사에서 덜미를 잡힌 것이다.

또 일부 학교는 방과 후 학교 교사가 실제 강의를 하지 않고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했고 또 다른 일부는 보건교사를 임용하면서 경력환산율을 잘못 적용, 호봉을 낮게 책정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한다. 학교발전기금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거나 원어민 교사의 인건비로 집행한 학교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당국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당 부서에 요구했다고 답변했지만 충분한 개선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교육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립학교가 교육청에 위탁, 교원을 채용할 수 있게 권장·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하길 바란다.

이처럼 잘못된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하길 바라고 실제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농어촌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