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위장중소기업의 입찰참여 제한 필요하다 지적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으면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하여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2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위장중소기업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위장중소기업으로 적발된 기업 수는 △‘13년 36개 △’14년 26개 △‘15년 15개 △’16년 15개로 총 92개 기업이며, 이중 25개 기업이 검찰에 고발되었다.

 

#최근 4년간 위장중소기업 92개 기업 적발, 25건은 검찰고발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따르면 중소기업 간의 공정경쟁을 위해 대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공공기관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입찰에 부적합한 위장중소기업이 지난 4년간 공공 조달시장에 불법으로 납품한 금액은 1,269억 6,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레미콘이 전체 기업 중 40.2%(37개사)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뒤를 이어 소프트웨어개발이 16.3%(15개사)를 차지했다.

 

어기구 의원은 “대기업의 지배를 받는 위장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판로를 가로채는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위장중소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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