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119구급차 출동,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나

 

최근 5년 사이 충청남도의 소방인력과 구급차가 대폭 확충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충남도내 소방 공무원은 2천420명으로 2013년 천986명보다 434명 증가했고, 소방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인구 수도 2013년 천21명에서 올해 866명으로 크게 줄었다.

119구급차는 2013년 68대에서 올해 94대로 38.2% 증가했으며, 노후 소방차 비율도 같은 기간 33.4%에서 14.1%로 개선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119 소방정을, 지난해에는 119 소방헬기를 현장에 배치해 대형 재난과 특수 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했다.

하지만 긴급출동현장에서 구급차를 탄 소방관들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해보인다.

가장 큰 문제가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20일 오후 8시 11분쯤 충남 119 종합상황실로 긴급출동요청이 접수됐다. 천안시 불당동 길거리에 있던 신고자를 구하기 위해 천안 쌍용119안전센터에서는 구급차를 출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여성 구급대원이 신고자를 발견하고 "어디가 불편하냐"고 물어보자 신고자는 술 냄새를 풍기며 폭언을 시작하더니 손에 든 휴대전화기로 구급대원의 머리를 내리쳤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신고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명령 20시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소방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은 2014년 131건, 2014년 198건, 2016년 199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처럼 소방관이 봉변을 당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비응급환자가 구급차 이용을 요청하는 바람에 응급 환자가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더 문제라고 한다.

이와 관련 태안소방서(서장 구동철)는 비응급·상습 119구급차 이용으로 인해 위급 환자용 구급차의 신속한 이송을 방해함에 따라 비응급환자에 대한 구급차 이용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행‘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응급 환자 상습신고로 인해 응급환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119구급대는 비응급 환자일 경우 구급차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현장출동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송을 거절할 경우 욕설과 폭행, 악성민원을 제기해 출동대원을 곤란하게 하고 있어 이송거절이 쉽지 않다.

이에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이송 후 진료를 받지 않으면 허위신고로 간주해 119주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구동철 태안소방서장은 “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이송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는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일선 소방관들에 의하면 화재나 구조 현장에 빨리 도착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소방관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합의금 등을 내야하는 경우도 문제라고 한다.

전국적으로 소방차·구급차 교통사고는 연간 500건 안팎 발생한다. 이 차량들에 가해 책임이 있으면 대개 보험 처리를 하는데 이 경우 보험료가 올라 예산이 더 들어가기도 하고 보험 처리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액 사고의 경우 소방대원이 사비로 합의금 등을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방대원의 처우개선 관련 면밀한 조사와 더불어 실정에 맞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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