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다수 계좌로 세탁된 피해금을 인출한 혐의 -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3개를 이용, 피해금 인출 역할을 담당하여 183회에 걸쳐 총 122,259,000원 상당을 편취한 중간관리책 피의자 A씨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은 중국 총책(모든 업무 총괄), 판매책(판매글 게시, 전화 연락), 인출책(피해금 인출․송금), 개인정보 수집책(악성코드로 개인정보 수집) 등이 존재하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서산경찰서 접수 사건 16건 외에 7개 관서 접수 사건 167건을 이첩받아 총 183건 송치하는 등 현재까지 사기 피해자만 전국적으로 183명, 피해금액이 1억 2,225만 원 상당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중국 총책은 사전에 중간관리책[인출책] 피의자 A씨에게 수 개의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고, 피해금이 대포통장에 입금되면 피의자 A에게 현금으로 인출하라고 ‘위쳇’ 메신져를 통해 지시했다.

피의자 A씨는 이와 같은 중국 총책의 지시대로 건당 약 3% 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다수의 대포통장을 통해 세탁된 피해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 A씨가 소지한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역추적하여 중국 총책 등 공범들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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