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청년회의소, 김장담가 저소득층에 나눠

예산청년회의소(회장 김민)가 19일 문예회관에서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예산청년회의소, 예산JC특우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을 맞아 담근 김장김치와 쌀을 저소득층에게 전달해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회원들은 추위 속에서도 사랑과 정성을 담아 김장 김치를 담그고 회원 간 단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담근 김장김치는 상자 100박스에 5kg씩 소분해 담았으며, 5kg 쌀 100포대도 같이 준비됐다.

 

이날 준비된 김장김치와 쌀은 예산읍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100여 가구에 직접 전달해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민 회장은 “저소득층 이웃들을 생각하며 정성을 담아 담근 김치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됐으면 한다”며 “초심을 잃지 않는 봉사정신과 JC이념을 바탕으로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지역발전에 앞장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독려

보험가입기한까지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예산군은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도입 및 운영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생명과 재산상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재난에 취약한 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음식점, 숙박업소(관광숙박업 포함), 주유소, 물류창고, 15층 이하의 아파트,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19종 시설이다.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가,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가,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가입 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허가·등록·신고·면허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 시설은 올 연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특히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위반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서둘러 보험에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안전관리과(339-7753)로 문의하면 된다.

 

 

 

 

 

 

예산군보건소, 의료기관 노인독감 무료접종 종료 보건소 잔여분 접종

유행시기 대비 12월 초 까지 접종 독려

 

예산군보건소는 지난 15일 의료기관 노인독감(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종료됨에 따라 의료기관 잔여 백신을 회수해 백신 소진 시까지 계속 접종을 실시한다.

 

보건소에 따르면 노인독감 무료접종은 15일 기준 만65세 이상 노인인구 2만2580명 중 1만9450(86.3%)명이 접종했다.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어르신은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 가능하다.

 

독감 백신은 접종 2주 후에 방어항체가 형성돼 약6개월가량 유지되기 때문에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인 12월∼2월이 오기 전에 독감예방접종 할 것이 권장되며, 늦어도 12월 초 까지는 접종을 완료해야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

 

만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는 내년 4월까지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무료 독감백신 접종이 가능하며, 예산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유·무료 접종도 보건소를 방문해 접종 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각 읍·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백신 소진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예약 후 이용 할 것을 당부드리며, 보건소 백신이 소진 되더라도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꼭 챙겨서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만성질환자나 고령자, 영유아들은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백신 접종을 마쳐야 본격적인 독감 시즌을 넘어 내년 상반기까지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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