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공동보도] 태안화력발전소 3호기 보일러 공기예열기 안에서 40대 근로자 숨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최근 사망한 근로자를 포함해 6년간 9명이 사고로 숨져 죽음의 근로현장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는 20일 오전 충남 태안군 태안읍 한국서부발전㈜ 본사 앞에서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3호기 보일러 공정에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낮 12시 4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3호기 보일러 공기 예열기 안에서 40대 근로자가 구조물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 17일 근로자 사망사고가 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제3호기 보일러 전체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보령지청은 아울러 목격자와 공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 사업장을 전반적으로 정기 감독해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한 행정ㆍ사법 조치하는 한편, 사업장의 근본적인 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령지청은 사업주가 해당 시설 등을 점검한 뒤 안전작업계획을 제출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확인한 뒤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가 안전ㆍ보건조치 개선을 인정하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계획이다.

보령지청 관계자는 “태안발전본부로부터 안전보건 개선 결과 및 향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제출받고,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것”이라며 “앞으로 안전보건 개선계획 이행 여부 등도 면밀히 확인하고,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년에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플랜트 근로자 고모(35)씨와 김모(44)씨가 추락해 숨졌다.

이들은 지난 18일 태안화력 9·10호기 상부에 설치된 석탄이송 설비 현장에 투입돼 바닥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던 중 발을 딛고 있던 데크플레이트 한 쪽이 무너지면서 그대로 60m 아래 맨바닥으로 추락해 고씨는 현장에서 숨지고,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숨졌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고씨와 김씨를 제외한 10여명의 근로자들이 더 있었으나, 이들은 다른 데크플레이트에 발을 딛고 있어 화를 모면했다. 사고 현장인 태안화력 9·10호기 플랜트 토목현장 건물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망이 따로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 현장에는 안전고리 또는 30m 높이마다 안전망을 설치하게 돼 있다.

한편,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최근 사망한 근로자를 포함해 6년간 9명이 사고로 숨졌다. 이에 노조측은 “제대로 된 사고 원인 조사가 있어야 하고, 사고 예방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이 해제돼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사망사고가 계속 이어지자 근로자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3호기에 내려진 작업중지 명령을 특별근로감독과 병행해 태안화력발전소 전체로 확대해고 사고 관련 책임자 처벌,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촉구, 태안화력 현장에 노사 공동 안전검검 실시 등을 요구 받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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