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지난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대설 및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24시간 상황관리체제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도로별 제설대책, 한파대책 등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군은 겨울철 농축산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눈이 쌓이지 않도록 축사, 하우스의 지속적인 제설과 보온조치를 위해 마을방송, 기상특보에 따른 문자발송 등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피해시설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지원체계를 구축해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복구되도록 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문자발송, 읍면별 인적안전망을 통한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주요 고갯길 등 정체 예상구간에는 제설자재를 전진 배치하는 등 폭설에 사전 대비하며, 기상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추진 등 취약구간 점검정비 및 제설·결빙 해소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재난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 겨울철 재난대비 행동요령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주민신고와 내 집 앞 눈 치우기를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예방, 한파에 대비한 비닐하우스 및 축산시설물 등의 보온조치를 해야 하며, 폭설 시 붕괴예방을 위한 눈 쓸어내리기, 수도 및 보일러 동파방지를 위해 천으로 감싸는 등 노력해야 한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등 건강관리도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하여 겨울철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와 기상특보 등을 전파할 계획이며, 안전점검 캠페인 및 리플릿 배포를 통하여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면도로 및 보도상의 제설 및 제빙의 책임은 소유‧점유‧관리자에 있으니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 트랙터를 활용하여 마을제설반 운영, 제설자재(염화칼슘‧모래) 확보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