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물품 등 판매 사기 피의자가 검거됐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평창동계 올림픽 홍보 패딩과 경기 관람 입장권 등을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 이를 보고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로그가 새겨진 패딩의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박OO(30세, 여자)를 속여 피의자 A모씨 명의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진경찰은 지난 8월부터 인터넷 카페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물품 및 경기 관람 입장권 등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 29명으로부터 총 29차례에 걸쳐 도합 4,375,000원 상당을 입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피의자 A모씨(22세)를 구속했다.

경찰 수사결과, 피의자 A모씨는 인터넷 카페에 각종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해 놓고 이를 보고 중고물품을 구입하고자 연락하는 피해자들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 받고, 물품은 보내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의자 A모씨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관련 물품이(패딩) 인기를 끌자 이를 빙자하여 인터넷 물품사기를 기획하고, 이에 더하여 평창 올림픽 경기 입장권을 판매할 것처럼 게시판에 홍보하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다가옴에 따라 인터넷 중고 물품 시장 등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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