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공사차량을 가로막고 금품을 갈취한 마을 이장 등 3명이 공갈·업무방해·횡령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됐다.

A마을 이장 등 3명은 ‘17년 1월부터 7월까지 마을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태양광 발전소설립 건설자재 운반 차량을 가로 막아 업무를 방해하고, ‘17년 7월 차량 통행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공사업체로부터 1,500만 원을 요구하여 갈취한 후 문제가 불거지자, ‘17년 11월 갈취한 돈을 공사업체에 반환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 동의 없이 임의로 공금 5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여경찰은 추후에도 유사 사례에 대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남농어민신문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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