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소화기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에 대해 폐기‧교체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말소화기 제조 연수가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의 경우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 기간을 연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분말소화기의 제조 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노후화되거나 압력저하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분말소화기는 소방서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방문하여 폐기하면 된다.

홍성소방서 관계자는“10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기능을 할 수 없다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라며“작은 관심이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기에 소화기의 주기적인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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