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태안경찰서 원북파출소 순경 장수빈

'청렴(淸廉)'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의미한다. 의미를 곱씹어 보면 단순히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의미보다 더 많은 것이 내재되어 있는 단어로 느껴진다.

 

소위 '김영란 법'으로 통칭되던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1년여가 흘렀다. 1년 동안 사회․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었고, 특히 공직사회에서 반부패 체감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청탁금지법이 개정되어 지난 1월1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첫 번째로, 선물비가 상한액 5만원으로 유지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농․축․수산물이나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로 이뤄진 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다.

 

두 번째로, 경조사비는 결혼식․장례식 화환은 현행 10만원을 유지되지만 현금은 5만원으로 인하되었다.

 

세 번째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므로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기준, 사회상규에 따라 제공되거나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네 번째로는, 경찰관의 경우 직급별 외부강의 사례금의 상한액에 차등 구분했으나 개정된 시행령은 직급별 구분이 없다. 경찰 공무원의 경우 모든 직급의 외부강의 사례금의 상한액을 일괄적으로 1시간 당 40만 원으로 정해두었으며, 외부 강의 사례금의 총액 한도는 60만 원을 넘길 수 없다.

 

마지막으로 외부 강의 보완신고 기간을 '2일'에서 '5일'로 연장했으며, 청탁금지법 준수서약서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신규채용시'로 변경했다.

 

이 법은 공무원과 국민 열 명 중 8~9명이 ‘잘된 법’으로 평가될 정도로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이처럼 긍정효과 속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민족 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무엇이 바뀌었고 왜 개정되어야 했는지 점검해보고 우리가 일상에서 준수할 것들을 알아두어 청렴한 공직 문화 형성과 농가 소득 증진이라는 두 가지 법 개정 취지 모두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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