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접견시설 확대 설치가 선행돼야

▲ 태안경찰서 문진근 순경

앞으로 경찰 유치장에 갇힌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야간에도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경찰개혁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유치인의 접겹교통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비변호인의 접견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경찰에 권고함에 따라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의 변호인 접견 시간인 주중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허용하는 외에도 접견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이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유치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대한 변호인 접견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가족 등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접견제한이 필요한 경우 사유·절차를 구체화하고 통지절차를 마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접견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비변호인의 접견제한 조치의 취지와 구체적 사유, 불복절차는 전화와 문자 등으로 본인 및 가족에게 즉시 통지된다.

 

또한 변호인 접견실은 유치인 보호관이 참여하지 않되, 밖에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외벽을 설치하여 감시는 할 수 있으나 소리를 들을 수는 없는 ‘가시불청(可視不聽)’의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전국 17개의 지방청 중 변호인 접견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곳은 9개소(52.9%)에 불과했고. 252개의 경찰관서 중에서는 162개 관서(64.2%)에만 설치·운영되고 있었다. 제도의 시행에 앞서 지방청과 경찰관서에 대한 접견실의 확대, 설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접견 시설의 보완이 적절히 이루어져 헌법에서 규정하는 접견교통권이 보장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친화적인 경찰상이 확립되길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