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현장으로] 당진 읍내동 아파트 이면도로, 대형트럭과 건설기계 주차장으로

 

당진지역 주택가와 아파트 주변 등 이면도로에는 유난히 대형트럭이나 건설기계의 불법주차가 심각하다.

지난 25일 만난 당진시 읍내동 푸르지오2차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박주희 씨는 저녁마다 아파트 주변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대형트럭과 건설기계의 주차 때문에 너무 큰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씨는 “주택가와는 어울리지 않게 산업용 차량들이 자리 잡고 있어 흉물스럽기도 하지만 장기주차 되어 있는 것도 있어 통행에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국에서는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기계 불법 주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주택가에 산업용차량이나 건설기계를 주차하는 차주들에게도 이유는 있다.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차주들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주기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당국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주기장(주차장)을 설치해 주기토록 명시돼 있으나 건설기계 소유주들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공사현장 주변이나 운전자 집 주변 공터 등 한적한 곳에 세워두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 덤프트럭과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의 무분별한 불법 주차가 더욱 성행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당진의 경우 읍내동, 당진1·2동 아파트 주변도로와 도심공원, 송악읍, 송산면 주택가를 중심으로 장기간 주차 사례가 발생해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장기 불법 차기가 성행하고 있는 해당 지역을 집중단속구역으로 정하고 주·야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시는 우선 주기장이 아닌 장소에 불법 주차한 장비 소유자에게 1차 현장계도 조치한 뒤, 이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