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을 직접 전달한 지인도 구속, 돈 받은 출마예정자 불구속 입건

오는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서산지역에서는 과열경쟁이 벌어져 전국 최초로 출마예정자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이미 지난달 발생했는데 출마예정 상대 후보에게 돈을 건네 후보등록을 포기하도록 한 경우라서 지역사회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최근 서산시의원 선거와 관련해 후보 등록을 포기시킬 목적으로 경쟁후보에게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58)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A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직접 전달한 B(70)씨도 구속했다. 돈을 받은 출마예정자 C(40)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C씨에게 출마하지 말라며 B씨를 통해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산시선관위는 지난 1일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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