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태안경찰서 유현진 경장

음주운전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판단력과 주의력이 현저히 저하돼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그래서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 등 제3자의 소중한 생명도 앗아갈 수 있다는 이유로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름없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해서는 안 되며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 농도가 0.05%상태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2배로, 만취 상태인 0.1% 상태에서는 6배, 0.15% 상태에서의 운전은 사고 확률이 무려 30배 증가한다고 나와 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우리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활동과 더불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지만 좀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근본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유럽이나 일본 미국 등은 단속수치가 우리나라 단속수치인 0.05%보다 작아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구 유럽을 들여다보면 미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살인범으로 취급하여 종신형까지 내릴 수 있다고 한다. 호주는 음주운전자 이름을 언론에 게재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다.

 

또 이웃나라인 일본은 3년 면허정지 또는 5년 징역형과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주목할 부분은 술을 권한 사람이나 제공한 사람, 그리고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에게도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브라질 같은 중남미지역에서는 단속기준을 0.01%로 하고 있고 음주사고는 무조건 살인죄로 준하여 처벌한다고 한다.

 

우리 경찰은 1년 365일 어김없이 지자체, 언론, 교통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힘을 합쳐 끊임없이 운전자와 국민을 상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계도·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작은 홍보 계도활동으로나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제로에 도달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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