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최근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가운데 사회 곳곳에서 걱정도 많고 마찰도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은 최저임금조차도 보장되지 않고 비장애인의 하루 근로수당 수준도 월급으로 못 받는 경우도 있어 최악인 상황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한테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해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차별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홍성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인 ‘조양크린’이 지난 12일 군민들의 축하 속에 개소식을 가졌다.

홍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조양크린)은 홍성군 최초로 중증장애인이 특별히 보호되는 조건에서 근로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으로, 이불 및 운동화 빨래 등 세탁업을 주 업종으로 하고 임가공도 병행할 계획이다.

보호작업장에는 중증장애인 30명이 근무하게 되고, 직업훈련교사 및 생산 판매 기사 등 관리인력 7명도 배치되어 장애인들의 근로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작업장 운영수익은 근로장애인의 급여와 복리후생 등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다.

장애인 일자리가 심각하게 부족한 가운데 홍성지역처럼 충남권 내 각 시군마다 보호작업장이 설치되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

각 시군 보호작업장에는 장애 등급 1급~ 3급까지의 중증 장애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자 대부분은 지적장애인들이다. 한 가지 작업을 반복적으로 훈련해 익숙해지면,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사리 판단이나 의사 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열악한 근로와 부당 행위가 지적 받기도 한다.

실제로 충남지역 A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지적장애인의 부모에 의하면 아이가 식비에도 못 미치는 너무 적은 월급을 받고 있어 한숨을 쉰다. 중증장애인들은 정부로부터 한 달에 15만 원 정도의 장애 수당을 받고 있지만, 수당까지 합쳐도 한달 생활비라고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장애인 훈련생이나 근로자가 너무 적은 월급을 받으며 보호작업장 등에서 일하고 있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보호작업장의 이런 열악한 실정을 감안해 보호작업장 폐쇄를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당국에서는 장애인들이 상상이하의 적은 월급을 받아 생활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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