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우체국(국장 김순복)에서는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수행하고자 지난 3월 5일부터 우체국 예금고객에 대한 금융수수료 면제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기존 우체국 금융수수료 면제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국가·독립유공자 등의 범위를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일반 국민에까지 면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우체국예금 활동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우체국 창구에서 타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최대 3000원까지 내던 수수료를 면제하고, 우체국 자동화기기(CD/ATM)로 계좌이체 시 내던 500원 ~1000원의 수수료도 없앴다.

 

전자금융으로 타은행 계좌 이체 때 부담해야 했던 수수료(건당 400원)와 영업시간외 우체국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건당 500원) 및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건당 300원)도 면제한다한편, 오는 4월 2일 출시하는 1인 가구 특화용 체크카드인 “우체국 포미카드”는 편의점, 인터넷쇼핑, 마트, 배달앱 등에서 카드를 긁거나 삽입없이 단말기에 근접하여 결재하는 방식으로 처리시간 단축으로 인기가 높을 것이다.

 

앞으로 우체국은 저소득층 및 일반서민의 금융의 양극화 해소 및 실질적인 금융수수료를 면제해 우체국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체국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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