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주말 비상근무..올해 실화자 과태료 부과 등 경각심 고취

 

보령시는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3월 초까지 벌써 10건의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20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한 달간 산불예방 특별 홍보 및 대형산불 비상근무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시는 청명・한식 등을 전후한 봄철 입산객 증가에 따라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 공무원 등 1300여 명이 합동으로 산림 연접지 불법 소각행위 ▲산림 내 취사 및 쓰레기 소각, 인화물질 소지 금지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 제한 ▲취약지 순찰 및 차량을 활용한 앰프방송 홍보 등 철저한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24일부터는 시와 읍면동 직원으로 구성해 주말에도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산불발생 예방을 위한 푸른 보령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산불 중 고의로 산불을 낸 자는 물론 실수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키도 했다.

송수용 산림공원과장은 “소중한 산림자원과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산불의 철저한 예방과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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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보령시는 지적공부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토지분쟁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었던 대천1지구(436필지 148,731㎡)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 온 종이지적을 위성측량((GPS) 등 최신의 측량기술 방식과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좌표체계에 따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보령지사를 측량대행자로 선정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토지, 건물, 기타 지장물 등의 현황측량과 토지소유자 경계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현실경계 위주로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등이 이뤄지도록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조정금 산정, 지적공부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 경계 불부합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 증대를 위해 힘써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응환 민원지적과장은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오천면 장고도지구(696필지 841,739㎡)의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에 지구지정 신청에 앞서 지난 1월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고 현재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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