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8일 태안군 남면 몽산포항에서 위판장 직원들이 수확된 주꾸미를 선별하고 있다.

몽산포 위판장에서는 28일 기준 1kg당 2만 원 선에 위판가가 형성돼 있으며, 어민들은 최근 날이 크게 풀리면서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봄철 주꾸미는 알이 꽉 차고 맛이 좋아 봄철 별미로 손꼽히며, 특히 4월 21일 몽산포항에서는 주꾸미 축제가 열려 많은 미식가들이 태안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태안 주꾸미는 개펄과 모래가 적절히 섞인 청정해역에서 자라 맛이 일품”이라며 “따뜻한 봄, 아름다운 바다의 도시 태안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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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 ‘순항 중!’

-근흥 정죽지구 지적지조사 측량 완료, 522필지 경계·면적 확정-

-태안 평천지구(55만 981㎡)도 주민 호응 속 올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

 

태안군이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근흥면 정죽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지난 3월 29일 태안군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윤지영 서산지원 판사)를 개최, 522필지 총 55만 3766.5㎡에 대한 경계 및 면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등록함으로써 기존의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근흥면 정죽리 264번지 일원인 정죽지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으로 경계분쟁소지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3월 3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바 있다.

군은 한국국토정보공사 태안지사를 사업 대행자로 선정, 재조사 측량에 착수해 토지현황조사 및 측량을 완료하고 지난 1월 25일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했으며,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경계를 설정한 후 이번 태안군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로 경계를 결정지었다.

경계결정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한 후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지며, 이의신청 결과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면 재조정 절차를 거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된다.

이와 함께, 군은 태안읍 평천리 14-2번지 일원 512필지(55만 981㎡)가 충청남도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월 30일자로 ‘지적재조사 사업 평천지구’로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군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목적 및 필요성, 사업지구 선정 배경, 조정금 산정 및 향후계획 등을 홍보하는 등 주민들의 이해도 및 관심도를 높였으며, 토지소유자의 88.8%, 토지면적의 86.3%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충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한 바 있다.

특히,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측량비 부담 없이 토지의 경계확인 등 지적행정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도록 하고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통해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여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효율적인 토지 관리을 가능케 하고 경계분쟁 소지도 해소해줘 군민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며 “정죽지구에 이어 평천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41-670-2060, 20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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