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회장

 

무허가 축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적법화해 충남지역 축산농가가 경쟁력을 갖추고 축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할 때이다.

농협충남지역본부가 지난 19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지난달 말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7900여 축산농가의 적법화 이행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충남농협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대책위원회는 지역본부와 충남도청, 축협 실무자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달 2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는 오는 9월 24일까지 6개월간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 제출에는 농가에 대한 측량, 설계 등 많은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축산농가와 지자체 간 축협의 가교역할 수행이 필수 사항으로, 위원회는 시·군 간 정보교환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농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무허가축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적법화하는 데 충남농협이 적극 앞장서는 모습은 긍정적이다.

이와 관련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3월 24일 만료 후 한 달이 지났다. 신청서를 접수한 농가는 무허가면적의 규모를, 신청조차 진행하지 않은 농가는 향후 행정처분을 우려하고 있다.

서류검토를 통과한 농가는 9월 24일까지 지자체에 지적측량, 시설 개축 내용 등이 담긴 세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2차적인 적법화 가능 여부와 범위를 판단, 각 농가마다 최장 1년의 추가이행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반면, 적법화를 신청하지 않은 농가와 적법화 불가 등으로 1차를 통과하지 못한 농가는 이르면 6월부터 사용중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2차 검토에서 탈락한 농가 역시 같은 수순을 밟게 된다.

현재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들은 적법화 이행을 준비하면서도 초조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당초 예측보다 적법화 대상지가 확대되거나 불가 판정을 받을 우려에서다.

충남지역 농장주들은 새로 무허가면적을 측량하면 예상보다 넓은 면적이 적용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 면적에 맞춰 농장을 깎아내거나 밀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적법화 신청을 진행하지 않은 농가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조만간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축사 운영을 지속해야 할지, 문을 닫아야할 지 고민하는 농장주도 수두룩한 상황이다.

적법화가 이처럼 강행될 경우 축산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관련 법 개정을 통해 3년 유예 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농장주들에게는 가축사육거리제한도 큰 부담이다. 지역경제 근간이자 생명산업인 축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법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가축사육거리제한을 유예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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