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등 전국을 돌며 시정되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차문을 열어 보관하고 있던 신용카드나 지갑을 훔쳐 달아난 상습절도 피의자 A씨(남, 22세)가 검거,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경 태안읍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그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안에 있던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가 천안에서 잠복중인 태안경찰에 붙잡혔다.

검거된 피의자 A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해 11월 초순경부터 올 4월 말경 까지 청주 등 전국을 다니면서 주차되어 있는 차 가운데 시정되지 않은 차량이나 식당, 사우나에서 피해자들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지갑을 슬쩍 가지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560만 원의 현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태안경찰은 지난 5월 10일 늦은 밤 태안읍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고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려고 한(일명: 먹튀) 40대 초반의 B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B씨(남.43세)는 갈매기살 2인분과 맥주를 시켜 먹고 음식 값 38.000원을 주지 않아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이 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B씨는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처음부터 주문한 음식 값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고 과거에도 같은 방법으로 여러 지역을 돌며 수회에 걸쳐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스티커)과 20여회 이상의 즉결심판처분 받은 상습범이었다.

비록 피해 금액은 소액이지만 지역의 다른 식당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아 이례적으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말했다.

태안경찰서 관계자는‘태안경찰 전 직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태안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있지만‘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할 때에는 항상 차량의 문을 안전하게 잠그는 습관이 필요하고 현금이나 귀중한 물품은 차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사전에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고’말했다.

충남농어민신문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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