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회장

 

금강유역환경청이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해 지난 10일 폐기물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 통보를 취소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 18일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들어갔으며, 4월 30일 사업자 청문절차를 마쳤다.

지난 1년간 산폐장 반대를 외치며 천막농성, 단식농성, 노숙투쟁 그리고 도보행진과 서산시청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벌였던 반대위는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주민측은 적정통보 취소 확정은 잘못된 행정 오류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당연한 것으로 늦었지만 현명한 판단을 해준 금강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적정통보 취소 이후 현재 공사 중인 산폐장의 공사 중단을 충남도에 요구할 계획이다.

그동안 반대위와 백지화 연대는 지난해부터 금강청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행정상 오류를 지적해 왔다.

실제로 충청남도가 '산업단지 내에 발생되는 폐기물만 매립할 것'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내준 것과는 다르게 사업자는 '단지 내 및 인근 지역'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은 것이 중대한 위반 사항이므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처럼 잘못된 행정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조치에는 엄청난 후유증이 예상된다. 공사가 50%나 진행됐는데 소송 규모는 200억 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만약 행정이 패소할 경우 지자체나 환경청 예산 등으로 지급해야 하며, 사업자도 새로 선정해야 한다.

사업자는 패소할 경우 파산 가능성이 높다. 사업자인 서산EST는 환경청 처분 결과에 따라 공사를 중단해야 하며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환경청과 충남도청 등은 사업자의 잘못으로 행정 착오가 발생했으며 행정청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 간의 감정 섞인 갈등도 큰 문제다. 찬성 측인 서산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안전대책위원회와 지곡면 이장단협의회는 특정 정당이 6·13 지방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며 불만을 토로해왔다.

오토밸리 산폐장 사업 계획은 서산시에서 시작해서 충남도청을 거쳐 환경청으로 단계를 밟아​ 승인이 이뤄졌다. 최종 결정권을 가진 환경청은 서산EST가 지난 2014년 서산시와 충남도청과 맺은 입주 계약, 승인 서류 등이 2016년 환경청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 내용과 다른데도 승인을 내준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청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인을 내린 행정 착오라고 해명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주민들이 생계를 팽개치고 반대에 나선 사회적 비용과 갈등, 그리고 행정낭비를 생각하면 환경청의 변명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앞으로 행정소송이 어떻게 결론 날 지 알 수 없지만 승인단계에서 잘못을 야기한 관계자들은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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