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동보도] 서산시 대산읍 한화종합화학(주) 내 근로자 실종, 결국 사망한 채 발견

 

대기업 협력업체 소속 20대 노동자가 또다시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다. 우리 사회의 맨 밑바닥에서 온갖 위험한 일을 해내는 청년들의 위험한 근무현장이 또다시 죽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17일(목) 09시37분경 서산시 대산읍 소재 한화종합화학(주)에서 위험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실종되었고 결국 사망한 채 발견됐다.

중대재해(사망1명, 추락) 관련하여 냉각탑 POND 작업 일체에 대해 고용노동부보령지청은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하였고, 사고조사를 통해 현장 내 안전조치 여부 등에 대해 사고 목격자 및 공사 책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사고는 충분히 사업장에서 예방할 수 있었는데 사망사고로 이어져 더욱 안타깝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금번 사고는 한화종합화학(주) 수처리약품 계약업체인 ㈜한수 소속 근로자가 09:37경 한화종합화학(주) 냉각탑에 케미칼 투입 작업을 진행하던 중 실종되었고, 수색작업 중 13:55경 쿨링타워 펌프 Suction 버터플라이 밸브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보령지청은 재해를 유발한 위험요인 뿐 아니라 사업장 전반에 걸쳐 정기감독을 실시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법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한 행·사법조치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작업중지명령 해제는 사업주가 해당 시설·설비 및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보건실태를 점검한 후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 후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충분히 안전·보건조치가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흥수 보령지청장은 “금번 한화종합화학(주) 협력업체 소속 20대 노동자의 사고는 충분히 사업장에서 예방할 수 있었는데 사망사고로 이어져 더욱 안타깝다”면서 “앞으로 원청 및 하청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작업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법위반사항에 대해 행·사법 조치 등 엄정한 법질서를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17년 사망재해 발생, 사망자수 14명

충남지역 2017년 사망재해 발생은 업종별로 사망자수 14명 중 건설업에서 9명(64.2%)으로 절반 이상이, 규모별로 건설업 120억 미만에서 8명 발생하였으며, 유형별로 건설 추락재해가 3명, 지역별로는 서산에서 4명 발생했다.

또, 제조업체에서 생산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공사 등 비정형작업 중 사망한 사건이 4건, 최근 태양광 설치 공사 급증으로 관련 공사 중 사망한 재해도 2건이나 발생했다.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120억 미만(비중 90%)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 재해로 사망하고, 그 외는 설비유지.보수공사 중 발생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내 발전소 및 서산 대산화학단지 내 플랜트 사업장 등 설비유지·보수 공사 계획 예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에 공사계획서를 받아 위험공정에 대한 집중관리 등 예방적 산재 감소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또다시 사망사고는 일어나고야 말았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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