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경찰서(서장 김영일)는 술만 마시면 목적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주민에게 상습적으로 폭력과 협박을 일삼은 A씨(63세)를 구속 송치 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밤 태안읍 경이정길 부근에서 술에 취해 인근 주민에게 휴대용 소화기를 얼굴을 향해 뿌리려다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뒤 쫒아가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2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습성이 나타나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수십 회에 걸쳐 동네 주민을 폭행하여 경찰이 출동 했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태안 주민들이 안심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다”며 “힘없는 주민을 상대로 보복 및 재범의 우려가 있는 상습 주취폭력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떠나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농어민신문 이태무 기자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