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형 주민자치, 주민참여 우수모델로 소개

- 주민세 인상분 주민자치 활용사례 발표 -

 

당진시가 2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이 주최한 주민세 활용방안 관련 대토론회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세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 시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선정돼 주민자치를 활용한 주민세의 시민환원 방안을 소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진호 당진시청 주민자치팀장은 2016년 주민세 인상(3,000원→1만 원)분을 재원으로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진해온 다양한 자치사업과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주민세 인상 전 주민자치 사업 관련 시비 편성예산은 2015년 5,000만 원에 불과했지만 인상 이후 2016년 2억 원, 2017년 2억5,000만 원, 2018년 3억 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시는 주민세 인상분을 활용한 시비 3억 원 외에도 혁신읍면동 시범사업 선정으로 국비 1억1,300만 원을 확보하고, 충남형 동네자치 우수사례 선정으로 도비 4,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4억5,300만 원을 주민자치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다.

29일 발표에서는 주민세 인상분을 주민자치 관련 예산으로 편성에 주민에게 다시 환원했다는 점 외에도 주민자치 관련 사업예산 대부분이 읍면동 특화사업이나 마을계획 주민총회, 공동주택 어울림 사업 등 보조금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직접 여건에 맞는 자치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주목을 받았다.

이중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주민주도형 마을계획의 경우 읍면동 단위 이하에서 마을계획을 수립해 주민총회를 통해 시행사업을 결정함으로써 주민자치사업에 주민대표 외에도 일반 시민들을 적극 참여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행안부의 주민세 환원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민세(개인균등분 등) 징수분 상당액을 다음연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에서 보조금 등으로 교부받아 주민자치사업비로 집행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는 이미 당진시가 시행중인 주민자치 환원사업과 정확히 내용이 일치한다.

또한 지역 여건에 맞게 현행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해 자치계획 및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된 의제를 실행하는 방식 또한 신평면주민자치위원회가 청소년 100인 토론회를 개최해 도민참여예산에 참여한 사례와 유사하다.

김진호 팀장은 “주민세 활용 읍면동 자치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갈등 해소를 비롯해 마을토론회 활성화로 주민갈등을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이나 지역주민의 소통 등 지역 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바탕이 된다는 점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당진시의 우수사례 발표 이후 목원대학교 장수찬 교수가 좌장을 맡아 광주전남연구원 김재철 선임연구원과 당진시 신평면주민자치위원회 원국희 위원장, 행안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 하경환 팀장 등 전문가와 공무원, 주민대표 9명이 패널로 참가해 주민세 활용방안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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